서류조작해 금리 낮춰…해당 직원 면직||상임감사가 직원에게 돈 빌려달라…거절하자 인사 불이

▲ 대구 동구 B신협의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하고 이를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임의 금리변경 및 직장 내 상사 갑질 문제 등 B신협 내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구의 B신협.
▲ 대구 동구 B신협의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하고 이를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임의 금리변경 및 직장 내 상사 갑질 문제 등 B신협 내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구의 B신협.




대구 동구 B신협이 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무단조회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본보 26, 27일자 6면)을 받는 가운데 대출 금리를 임의로 변경한 비리가 추가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B신협 대출 담당직원이 특정인에게 금리를 임의로 낮춘 사실이 적발됐으며, 직장 갑질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신협 조합원은 물론 직원들도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관리감독 등의 강도높은 감시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B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이 최종 결재 승인을 받은 대출 서류·전산을 조작해 금리를 임의로 낮추려다 적발됐다.



대출 업무 과정에서 금리 4.2%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았지만, 이후 임의로 금리를 0.1% 낮춰 4.1%로 변경한 것이다.

B신협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 직원을 ‘면직’ 처분했다.



해당 신협 조합원들은 “직원이 임의로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불신은 물론 배신감마저 든다”며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조합원은 바보 취급당하는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신협이 일으킨 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사가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이미 익숙할 정도라는 것.

한술 더 떠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직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협임직원윤리 행동지침 등에 따라 임직원의 금전거래 및 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B신협 상임감사는 지난 6월13일과 10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A직원에게 1천만 원과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상임감사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도록 이사장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B신협 상임감사는 “해당 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지점에 직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A직원의 C지점 발령을 이사장에게 건의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에게 인사 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한 것은 농담이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얼렁뚱땅 넘기려는 식의 해명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신협중앙회 측은 “사실관계 등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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