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게 올해 5~12월 20여 가지 성희롱과 폭언||동료직원 23명 엄중 처벌 촉구 탄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혁신센터)의 간부가 계약직 근무자들에게 장기간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해고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6개월가량 계속된 A씨의 성적인 발언과 폭언을 견디다 못한 계약직들이 대구혁신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대구혁신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대구혁신센터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해고당했다.

2016년 11월 선임급으로 입사한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같은 부서 계약직을 대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20여 가지의 언어적 성희롱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 직원에게는 “여자 친구가 있으니 숙박 앱을 자주 사용하겠네”, “어디가 제일 좋냐” 등의 낯 뜨거운 발언을 했다.

심지어는 같은 날 야근 한 남녀 직원에게 “둘이 밤새 같이 지냈나?”고 했으며 여직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딴 짓을 하는 거 아니냐”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는 것.



폭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직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느냐”, “그러고도 월급을 받나”는 등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성희롱과 폭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계약직 3명은 지난 5일 A씨를 징계해달라며 대구혁신센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 직원 23명도 그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대구혁신센터 직원 수는 42명.

절반이 넘는 직원이 탄원서에 실명으로 서명한 것이다.

이에 대구혁신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다음날 A씨와 피해 직원의 공간과 업무를 분리를 했고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토대로 해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요구에 이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혁신센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 관계상 약자인 계약직들에게만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오랫동안 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당시 징계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해고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