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지진피해 배·보상 적시 없다 비판도 나와

▲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크게 지진피해 구제와 지진피해 관련 진상조사위 설치, 포항시 경제활성화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는 이날 오후 시내 곳곳에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원 포항시의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진 이후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기업투자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도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의 재건에서 나아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진피해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했다”며 “이름뿐인 특별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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