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공유토지로 인한 문제나 고민이 생겼다면 내년 상반까지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2012년 5월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2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대구시에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면 점유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5월22일까지 구·군청 토지정보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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