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음주운전 제외

발행일 2019-12-30 14:43: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벌점 부과 및 면허 정지·취소 진행자 등

대구지방경찰청이 2019년 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13일~2017년 9월30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의 15만5천219명(대구경찰청 관리 대상)이 감면을 받는다.

또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5만2천6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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