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열리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열리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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