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