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대 못 미쳐 무용론 확산||제7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횟수

▲ 지난해 9월 제214회 대구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 민부기 서구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모습
▲ 지난해 9월 제214회 대구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 민부기 서구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모습




대구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무용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원들은 각종 비리와 밥그릇 싸움, 갑질 등의 논란을 일으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미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으로 통하는 기초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절히 구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의정활동만 보더라도 기초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발표한 제8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 활동 평가 보고서(2018년 6~12월)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이 조례 개정, 구정 질문, 5분 발언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26명 중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6명), 달성군(4명), 수성구(3명), 동구(2명), 서구(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기초의원들의 주민 의견수렴 활동도 저조했다.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청원 및 진정 처리에서 중·서·남·북구 의회의 활동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

또 남·북·수성구·달성군 의회는 주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 현장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예 전무했다.

이 밖에 제8대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중·동·서·수성구 의회는 사무 감사 활동의 시청·처리 및 건의 요구 활동에서 제7대 의회(2014년 6~12월)보다 각각 34건, 14건, 115건, 38건 감소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역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과 의정활동 무관심 등은 결국 사람보다도 제도와 구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13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대구 기초의원 처벌 건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4일)를 웃돌았다 .

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는 모두 15건으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이첩 1건, 경고 10건을 기록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0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8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민선 7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민선 7기 기초의원의 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심지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16명 가운데 전과 전력이 있는 구의원도 29명(25%)에 달했다.



주민 이모(34)씨는 “기초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탈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의원 활동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기초의원들이 몸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지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는 “지역민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생활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을 발휘해 기초의원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의회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는 희망과 쇄신의 장치다. 결과적으로 기초의원들이 생활 정치에 초점을 맞춰 정치 활동을 과잉·남용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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