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상환 변호사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4+1’ 협의체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정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두 악법의 강행 처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이기주의를 발판으로 독재의 초석을 쌓는 첫 걸음”이라며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권력야합세력이 다시 등장해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꿔 민주주의를 마구 유린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이 독소 조항으로도 지목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을 두고 “원안에도 없는 초권력적 형태로 바뀐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관림 감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종착지는 뻔하다. 부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합무리들은 진영만을 위한 악행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역사의 심판은 명백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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