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원하게 지원

발행일 2020-01-02 13:56: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2일부터 지역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에 나섰다.

오는 10일까지 신청받아 설 이전에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 보전한다.

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창업일(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추천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타 시·도에서 경북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 이상 수상 업체, 기술인증 획득 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지원한다.

또 영천시 스타기업(최근 3년 이내), 창업계획승인 7년 미만 기업, 인구 늘리기 참여 기업 등 영천시 우대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우대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전년 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2019년 말, 신청일 기준)은 최대 5억 원까지 추천 가능하다.

영천시 우대기업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을 추가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단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기업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4-339-6033.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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