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산림조합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김상호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역 주간지를 통해 당시 산림조합장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인 상대 후보의 부정행위를 유포했다.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대 후보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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