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김정재(포항 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9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약식처분 됐다.

한국당 텃밭인 TK 의원들이 가장 많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4·15총선을 앞둔 지역 의원들의 공천 및 TK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기소가 4월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총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천 심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TK를 사수해야 하는 한국당 입장에선 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공세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또 4월 총선에 나가 당선되더라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면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11일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기획단 소속 이진복 의원은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당규에는 각종 주요 범죄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

이를 집행유예보다 광범위한 ‘유죄 판결을 받은자’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급심에서 벌금·구류형 이상만 받아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TK(정치권)에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오늘 발표로 당혹해하는 분위기”라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그전에 현역(의원)들을 컷오프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당 공천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전제조건인 1심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범계,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욱 의원 역시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강제추행했다는 내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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