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들로 북적 ▲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사람들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걸린 170만여 명이다. 단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를 낸 사람, 뺑소니와 자동차 강·절취 같은 중대 위반행위자는 제외됐다.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2일 오후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면허시험 응시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사람들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걸린 170만여 명이다. 단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를 낸 사람, 뺑소니와 자동차 강·절취 같은 중대 위반행위자는 제외됐다.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2일 오후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면허시험 응시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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