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한다.

이번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가 예고되면서 ‘휴전’ 상태였던 정국의 긴장도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등을 설 연휴 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도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묶여서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러고도 청년과 소상공인 삶이 어려워진다고 우리당 공격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통제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공수처 설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여당이 새해부터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완전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2차례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 내부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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