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구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의 갑질 폭로||서구체육회 진상조사로 직원과 사무국장

▲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체육회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자체 징계를 받은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체육회 갑질 논란’은 2018년 10월 서구체육회 직원 B씨가 사무국장 A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구체육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해 3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갑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며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B씨도 징계한 것이다.



또 서구체육회는 징계 포상 경감사유(장관상 수상)를 들며 A씨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은 셈이다.

특히 당시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아닌 서구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B씨는 재심 청구를 했고 대구시체육회가 조사에 나섰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구시체육회가 서구체육회에 징계 재심 여부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체육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었다.







한술 더 떠 서구체육회는 지난해 12월20일 ‘2019 서구체육회 사업 보고 및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사무국장 A씨에게 유독 비공식적으로 공로패를 수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측은 서구체육회에 사무국장의 공로패 수여를 다시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구체육회 관계자는 “서구체육회장이 감사패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하자는 제안이 대의원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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