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 허가

발행일 2020-01-07 10:39: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1월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군수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군위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대구공항 유치가 절실하다.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