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면봉산풍력 시공사와 주민 갈등고조

발행일 2020-01-07 17: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풍력단지 조성 시공사가 이설도로를 개설치 않고 기존 농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장비 등을 동원해 건설장비 진입을 막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공사에 따른 소음과 벌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사태도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진입로 미확보와 안전시설 미비 등 보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현재 농기계와 굴착기 등으로 기존 도로 통행을 막고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장비 반입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공사 장비 출입을 방해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면봉산풍력발전은 지난해 7월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부터 대형 건설장비를 투입해 풍력발전시설 10기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와 주민들은 당초 건설 중장비 반입을 위한 이설도로를 개설한 후 공사를 진행키로 한 약속을 시공사가 어겼다고 반박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관계자는 “공사 차량이 기존 농어촌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소교량 파괴와 농도 붕괴위험이 높아 도로통행을 막고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설도로 개설은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농도 안전을 위해 시공사가 기존 농도를 이용한 중장비 반입에 따른 법규 위반 여부를 청송군에 요청하는 등 법적 맞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고성국TV 취재진 등이 풍력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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