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의성지역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총사업비는 1억3천300만 원이다. 지원금 60%, 농가 자부담 40%다.
또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 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