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오는 13∼17일 5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의성지역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총사업비는 1억3천300만 원이다. 지원금 60%, 농가 자부담 40%다.

또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 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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