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1899-6115)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새로운 주소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인석 영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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