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환경청이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청송군에 전달했다.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풍력발전시설 조성 부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이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청송군에 전달했다.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풍력발전시설 조성 부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본보 지난 8일자 8면)에 부딪쳐 공사가 무기한 중지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와 협의 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7일 청송군에 보냈기 때문이다.

청송군은 면봉산풍력 사업자 측에 대구지방환경청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면봉산풍력 측이 당초 환경영향 평가에 제시된 진입로(군계획 도로) 개설 약속을 어긴 채 발전시설 부지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작업을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의거 공사 중지명령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청송군에 요청했다.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환경훼손 및 피해와 관련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청송군에 요청했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청송군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공사 중지명령 등을 어길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지난달 시공사 측이 공사를 강행하자 이설도로 개설 등 협의내용 이행을 요구하며 기존 농도를 통한 중장비 진입을 막고 근무조를 편성해 감시활동을 펼쳐왔다.

이승철 공동대책위원장은 “그동안 풍력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불·탈법을 제기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송을 지켜온 보람이 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산림과 환경훼손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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