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건립, 타당성 조사 결정…사업 재추진

발행일 2020-01-08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해 12월23일 연구소 타당성 재조사 승인받아

규정상 2번 가능해 재조사 불통과 시 사업 무산돼

지난해 12월23일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승인을 받아 재추진되는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조감도.


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떨어졌던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건립(본보 2019년 12월10일 1면)의 재조사가 결정되면서 이달 건립사업이 재추진된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소 건립사업은 향후 10년 간 재추진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연구소 건립 승인 권한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연구소) 타당성 재조사 추진계획’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승인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맡은 기관은 산업연구원으로 이달 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과 신약개발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이 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대구분원으로 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된다.

그동안 연구소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대구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17년 3월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채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연됐다.

대구시는 2018년 대경바이오포럼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보완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소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참여해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마지막 기회라는 문제도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규정상 관련 사업 추진은 2번만 가능하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사업계획으로는 10년 후에나 다시 추진할 수 있어 사실상 건립사업은 무효가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떨어진 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을 계속해왔고 충분한 자료를 쌓았다”며 “이번 재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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