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27%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택배기사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께 상주시 D아파트에서 택배용 트럭을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과 잇달아 충돌했다. 당황한 A씨는 방향을 틀어 운전하다 다시 옆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5대를 파손시킨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퇴근시간 이후 늦은 밤이라 당시 아파트 주차장은 만차 상태였다. 차량 받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사고현장으로 모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쯤 뒤 아파트 인근 국도에서 택배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만취상태였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