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2022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 보증 지원 계획

▲ 김천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올해 100억 원 보증 규모로 확대했다. 김충섭 시장이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천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올해 100억 원 보증 규모로 확대했다. 김충섭 시장이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천시가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에서 올해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10배 수인 1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 지난해 60억 원에서 4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장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한다.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KB국민·대구·신한)을 선택,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천시는 2018년 4억 원, 2019년 6억 원 등 최근 2년간 총 10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540곳에 100억 원 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10억 원으로 증액, 2022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경기 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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