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인 1매(5천 원) 지원…목욕‧이용‧미용‧세탁까지 가능

▲ 노인건강증진권.
▲ 노인건강증진권.
영주시의 대표 효도시책인 ‘목욕권’이 올해부터 경북도 최초로 목욕·이용·미용·세탁까지 가능한 ‘노인건강증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영주시는 어르신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목욕탕에서만 사용하던 기존 목욕권 사용 업소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목욕권을 기존 목욕장소 외에도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소백산 풍기온천리조트, 영주온천랜드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권’으로 명칭을 바꿨다.

예산 11억3천만 원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권 연 12매(월 1인 1매)를 지원한다.

1매당 보상액(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인만 사용 가능하다. 또 각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봉열 영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달 어르신들을 돌보는 따뜻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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