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청 전경.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국가가 지원했다.

예천군은 자체 예산 8천400만 원을 확보해 국가 지원 기준 제외 대상 첫째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분만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이용은 출산 후 60일 내에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 지원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다.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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