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18년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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