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18년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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