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에 불 지르고 출소한지 1년 만에 다시 불질러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대구시 달성군 B(64)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 사육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었던 A씨는 2016년에도 자신이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죽자 이웃 주민 B씨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생각해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범죄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된 A씨는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
이후 “그냥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니던 그는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B씨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식처가 돼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범죄로 재산 피해를 보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