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청 전경.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이내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복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연납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못 했을 때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총 부담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관리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1월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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