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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