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형 후계농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의 자격조건이면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선발 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독립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월80~100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2%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등 영농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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