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외부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외부 전경


영농현장 활동비를 빼돌린 전 농협 조합장과 전·현직 상임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오천농협 전 조합장 J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농협 상임이사 A씨와 같은 농협 전 상임이사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J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12년 간 포항오천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농현장 활동비로 구매한 농촌사랑상품권 1억9천690만 원을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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