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 가구 월세 23만9천 원까지

발행일 2020-01-13 14:17: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급 기준 중위소득 44%→45%, 집수리비는 100% 인상

지난해 10월 포항시 오천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포항지역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또 비주택가구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도 지원된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해 대비 7.5%,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100% 인상한다.

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는 202만9천 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천 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급지 별로 인상됐다.

지난해 포항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4만7천 원에서 올해 15만8천 원, 4인 가구는 22만 원에서 23만9천 원으로 올랐다.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3년 주기)에서 최대 1천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이밖에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등 300가구를 선별해 단열 및 창호공사, 냉방기기 등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하면 된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정기적인 ‘주거복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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