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남편 A(3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5분께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목과 얼굴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