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시행||기업들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1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내용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준다.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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