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용친화기업, 4월 새롭게 개선돼

발행일 2020-01-13 16:42: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월 고용친화대표기업서 고용친화기업으로 명칭 변경

총량제 및 인증제, 일몰제 도입 통해 질 높은 일자리 제공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의 고용친화대표기업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고용친화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났던 이월드의 선정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번에 총량제, 인증제, 일몰제 도입 등 체질 개선에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새로운 고용친화기업 제도 개선안을 지난 10일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고용친화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선정된 기업은 57개사다.

이번 개선되는 내용은 총량제와 인증제, 일몰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선정 기업 수에 제한 없이 해마다 9~23개사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총량제를 통해 최대 100개사 이내로 설정한다.

또한 한번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종료 기간이 없었으나 선정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끝나는 시기마다 성과평가를 진행해 재인증 절차를 밟는다. 연차모니터링 1년, 성과평가 3년 단위로 확인한다.

일몰제는 선정 기업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성과평가 방식도 강화된다.

고용 인원 수가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하면 고용친화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대구 내 평균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해 단순 고용 숫자놀이에서 벗어났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표도 5종에서 10종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규직 여부, 육아 정책 및 워라벨 적용 등을 확인해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의 고용친화기업 제도는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치중해 정규직 비율 높이기와 고용유지에 대한 계획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번 선정되면 퇴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단순 고용 증가 수로만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기업 고용에 맞지 않는 선정 요건이 포함돼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수정된 사업의 개선안 취지와 내용을 지난 10일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고,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근로자에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보완해 좋은 기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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