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이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을 방문, 김 군수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사전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군위군은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소보면 공동후보지 등 2개안에 대해, 의성군은 비안면 공동후보지에 대해 주민투표일을 1월21일로 정하고 내용을 공고한 뒤 국방부의 법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성군에서는 모두 600억 원 안팎의 상(賞) 사업비를 책정해 투표율과 찬성율이 낮은 하위 2개 읍면은 제외하고, 읍면별로 30~50억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되 하위 3개 읍면은 제외하고 공무원 1인당 300~500만 원씩 해외연수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행정시스템에 올렸다는 사실을 들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측은 “의성군이 포상계획(안)을 수립하고 지급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접었다”며 “계획을 취소했더라도 드러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여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성군의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의법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16~17일 양일간 각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이어 오는 2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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