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기초의원이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14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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