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납금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 시행||실질적 소득 감소 우려로 전액관리제 미시행||

▲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미시행하면서 업체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미시행하면서 업체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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