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오는 5월27일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으로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가 확대되고 운반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반입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

도는 이 같은 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방치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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