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원들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그 중 일부 직원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