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상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단지 규모별로 2천만~6천만 원, 지원 비율 50~90%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