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된다. 제1종 2만7천 원, 2종 1만8천 원, 3종 1만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내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