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A(45)씨는 ‘저리로 대출이자를 대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발신자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나 곧장 수상함을 느꼈다. 그는 “집사람과 상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며 중단했다.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임을 깨달은 A씨는 ‘범인을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직접 범인 유인에 나섰다.
다음날 그는 “은행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한 뒤 만나자”는 범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척 했고 가까운 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황금지구대는 곧장 사복 차림으로 환복 했고 잠복 끝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 표창장을 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