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메카로

발행일 2020-01-16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역 기초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로데오거리 등 도심 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음주행위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는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겼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설치된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2018년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에는 대구시 조례에 따라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대구시는 공원 출입구와 공원 내 음주청정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에 나서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구청도 이번 조례로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외 구청장이 지역 내 음주청정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로 인한 각종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조례에는 주류 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과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민의 참여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음주행위 자체를 강제할 수 없으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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