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적발해 전·현직 어촌계장 60여 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2016~2018년 사이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 원 가운데 약 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전·현직 어촌계장들은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민들의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을 2~3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연안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이 줄어듦에 따라 2010년부터 갯바위를 닦고 해안을 청소하면 어촌계에 연간 2억~3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들은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업을 관리·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