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