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19% 단일세율 적용, 주택자금 공제 적용안돼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국인 연말정산은 2018년 57만3천명이 7천836억 원을, 2017년는 55만8천 명이 7천707억 원을 정산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