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 전경.
▲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납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공은 이에 따라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양보해 해제 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도공은 법원 판결 전이지만 이들을 우선 직접 고용하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 지원직과 동일하다.

도공은 직접 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민주노총도 도공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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