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지원한다.

상주시는 올해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로 시비 1천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계단, 승강기 등 공동 전기사용 요금 지원에 사용된다.

전기료 지원은 2016년 9월 제정된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상주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천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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