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