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 영덕군이 지난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된 단독주택 전경.
▲ 영덕군이 지난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된 단독주택 전경.
영덕군이 올해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노후 주택 거주자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영덕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대상은 66동이다. 감정평가 금액 이내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개축은 최대 1억 원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연면적 150㎡ 이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모두 45동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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